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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절대다

NLL. 기록물(대화록), 훼손 은닉 되었는가? : 2007년 어느날, 즉흥랩은?

 

그런 건 난 모르오. 쟁점들도 잘 모르오.
그러나, 그런 것들을 볼 때 참고할 것을 적죠.

1. 존재했거나, 존재하는 것들

1) 텍스트
- 초안 (초본: e지원), 삭제 : 복원
- 수정본1 (수정본 : e지원), 존재
- 수정본2 (최종본 : 국정원), 존재
초본과 최종본의 내용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달라지는 듯.
(비교해보면 다 나와)
수정본과 최종본은 동일

2) 오디오
오디오-녹음 파일 (국정원)

 

2. 삭제 또는 훼손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?

1) 초안
2) 보관 장소 : 국가기록원(원래 보관되어야 할 곳)에 없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존재하지 않는지, 찾지 못한 것인지.... 전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결론 났지만...)

 

3. 국가기록원에 보관, 국정원에 보관

국가기록원에 보관할 경우 : 15년(25년) 동안 아무도 볼 수 없음
             (방송을 볼 때 15년이라는 말과 25년이라는 말이 다 나와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음)
국정원에 보관할 경우 : 대통령이면 열람할 수 있음

 

4. 삭제 또는 훼손되었는가?

1) 초안 삭제했으니 삭제? 훼손?
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듯, 초안이 잘 못 되었다면
수정본이 원 내용을 왜곡했다면

받아쓰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다 맞게 받아쓴다면 좋겠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수정한 것이 오히려 원 내용에 가깝지 않을까?
이런 경우에는 훼손이 아니겠죠? 그래도 훼손인가?

받아쓰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다 맞게 받아썼는데, 뒤에 말을 좀 바꿔서 고쳐놓았다면? 훼손이겠죠?

2)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았으니 (여전히 보냈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음)
이 경우, 훼손 삭제는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야할 것 같은데...
하여간 보내지 않았다면 잘못이죠. (국정원에 보관되어진 것으로 그 것이 무마되는지는...)

 

5. 노무현 전 대통령 (회담 기록물 관련된 잘못)

1) 국가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
2)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
3) 기록물 훼손 - 이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

 

6. NLL

이것은 원본 오디오를 들으면 해결될 일.
진짜 원본인 오디오는 놔두고 원본에서 텍스트로 변환한 문서로 왜 따질까?

원본 오디오를 듣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.
(전에 들었다는 것 같은데...)

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되어진 것은 불법이라죠.

 

의문

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었을까?
자신의 발언을 숨기려면, 1) 15년인지 25년인지 숨기고 싶으면, 국가기록원에만 남긴다. 2) 영원히 숨기려면 남기지 않거나, 왜곡된 정보만 남긴다.
그런데 그는 왜 국정원에 오디오 파일(텍스트보다 더한 진짜 원본)까지 넘겼을까?
이걸 보면 숨기려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...

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국정원에 넘긴 이유는 차기 대통령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데...
국가기록원에도 넘기시지...

 

법 - 대통령 기록

이전 대통령은 기록을 남겼는가?
거의 없다고
기록을 남기도록 법을 만들고,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, 노무현 대통령
아이러니

 

2007년 어느 날

두 사람이 즉흥 랩을 했다.
그것은 녹음되어졌다.


가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인지, 기록으로 남겨야해서였는지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옮겨적었다.


가사를 잘 못 적어서인지, 아니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가사의 심한 내용을 완화한 것인지 옮겨적은 내용을 다시 고쳤다.
그리고, 처음 옮겨적은 가사를 적은 종이는 찢어버렸다.

그는 그 가사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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